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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으로 고객센터 서비스헌장 사업장별 이행기준

사업장별 이행기준

재활용선별장
  • 재활용선별장
    • 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자세
      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자세
      • 일 반입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날그날 처리하고, 반입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폐기물 하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    • 폐기물 반입에 대한 고객문의 시 폐기물 성상에 따른 반입규정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.
    •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제공
    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제공
      • 시설의 유해·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, 시설물 환경정비, 직원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, 고객 방문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    •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적합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·통제하겠습니다.
    • 관람편의 제공
      관람편의 제공
      • 견학 동선 내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며, 편안한 견학이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.
    • 청렴하고 투명한 고객서비스 구현
      청렴하고 투명한 고객서비스 구현
      • 각종 법정점검 결과를 공지하여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하겠습니다.
      • 방문 또는 견학 고객에게는 시설의 적정관리 및 운영현황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.
    •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
    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
      • 민원 발생 시 정중하게 사과드리며,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  • 현장학습 기회 제공
      현장학습 기회 제공
      • 관내 초등학생 견학 시 어린이 환경수첩을 배부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환경에 중요성을 이해하는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    •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
     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
      •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폐기하며,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.
    •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     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      •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입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• 폐기물 반입시간
        • 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: 월~토요일 AM4:00~PM3:00
        • 개인 폐기물 차량: 월~토요일 AM8:00~PM3:00
      •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고객참여 및 의견수렴
      고객참여 및 의견수렴
      • 고객참여 및 의견수렴(구분,연락처)
        구분 연락처
        우편 우)53205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번지
        전화/팩스 전화: 055-639-8261~2 / 팩스: 055-639-8248
        홈페이지 http://www.gmdc.co.kr(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)
      •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
        •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(종류,품목,배출요령)
          종류 품목 배출요령
          종이류 신 문
          •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편 후 묶어서 배출
          • 비닐 코팅된 광고지, 비닐류,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
          종이류 책자, 노트, 달력, 포장지, 종이쇼핑백
          • 비닐 코팅된 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
            ※ 비닐포장지는 제외
          종이류 종이팩
          •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함께 묶음
            ※ 종이팩(우유팩 등)은 별도 분리배출
          종이류 상자류(과자·포장상자, 기타 골판지상자 등)
          • 비닐코팅 부분,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,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
          금속캔류 철캔, 알루미늄캔(음·식용류)
          •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
          •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
          •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
          금속캔류 기타 캔
          •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
            ※ 부탄가스, 살충제용기, 스프레이 캔
          유리병류 음료수병, 기타 잡병
          •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
          •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
            ※ 빈 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
            ※ 도자기, 거울, 사기그릇은 제외
          고철류 고철 , 비철금속
          •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            ※ 공기구, 철사, 못, 철판, 양은, 스텐류, 전선, 알루미늄 새시류
         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(HDPE, LDPE, PET, PP, PS)
          •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(또는 은박지, 랩 등)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
            ※ HDPE(샴푸, 세제병), LDPE(우유병, 막걸리병), PP(상자류, 쓰레기통), PS(요구르트용기), PET(음료수병)
         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, 스티로폼 받침접시
          •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묶어 배출
          •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제품구입처로 반납
          • 다른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
          봉지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, 필름류 포장재(음·식용류, 세제류)
          • 1회용 비닐봉투는 흰색과 색깔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배출
          • 필름포장재는 펼쳐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
            ※ 라면봉지, 과자봉지, 샴푸·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
          영농폐기물류 농약 빈병, 농업용 폐비닐
          •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,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,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
          •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,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
          기타 폐형광등
          • 깨지지 않도록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
          기타 폐건전지
          •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
          기타 의류
          •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
          ※ 비고 :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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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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