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기준 | 세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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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반환 |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|
천재지변,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 | |
위약금(사용료의 10%) 공제 |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(사용료의 10%) 공제 후 반환 |
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 | |
반환불가 | 시설사용 후 포기한 경우 |
구분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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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 | 우)53328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43 |
전화/팩스 | 전화: 055-639-8285~8 / 팩스: 055-639-8289 |
홈페이지 | www.geojeyacht.co.kr(거제해양레포츠센터) |